- 기본형 5월 31일, 전략작물 4월 24일(동계)·5월 29일(하계) 신청 마감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직불금 유형별 신청 기한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31일, 전략작물직불금 동계작물 4월 24일, 하계작물 5월 29일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직불금과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을, 면적직불금은 기본직불금 지급 요건만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비례하는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전략작물 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수수, 율무가 추가됐다.
추가된 품목의 지원 단가는 ha 당 수급조절용 벼 5백만 원, 알팔파·율무 250만 원, 수수 240만 원이다.
또한, 옥수수는 ha 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계조사료는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됐다.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백태·콩나물 콩의 경우 2025년 이행했던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가능 면적은 전년도 이행 실적 면적으로 제한된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시에는 가공용을 구분 관리하여 쌀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흉작 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농가는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RPC와 출하 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ARS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과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은 반드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공익직불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하여, 특히, 신청자 본인 경영체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 후 신청하여 직불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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