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김해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포함해 입양 후 발생하는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이다.
지원 규모는 마리당 최대 15만원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의 60%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병원비 등으로 25만원을 지출했다면 한도액인 15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양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교육수료증,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김해시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총 30마리의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등 입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 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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