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이하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시는 공동주택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안동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4월 10일(금) 공포했다.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은 전자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휴게실을 증축하려면 종이 도면을 토대로 설계를 새로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설계 비용과 까다로운 건축법상 행정절차는 단지 운영에 큰 부담이 돼왔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들은 폭염이나 한파 속에 방치되거나, 부득이하게 설치한 휴게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안동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30㎡ 이하의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일반 건축 허가 대신 비교적 간단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시설의 질적 수준도 함께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설계비 등 경제적 비용 절감 ▲행정 처리 시간 단축 ▲불법 건축물 양산 방지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 허가 기준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돼,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아파트 노동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는 규제 개선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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