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주택 소유자·세입자 대상 보험료 본인 부담금 0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특히 용산구는 기부 방식을 활용해 관내 지하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하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대상은 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다. 단독주택 50㎡ 기준으로 침수 피해 발생할 경우 소유자는 최대 800만 원, 세입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재가입 특약을 통해 지속적인 보장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만 가입할 경우 세입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소유자와 세입자가 함께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용산구는 풍수해 취약지역에 위치한 관내 지하주택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과거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 세대를 중심으로 단체 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치수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 여러분께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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