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 시간대 중점 단속으로 지역 특산물·수자원 보호 강화

현행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소상기인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리고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영덕군은 은어 주요 서식지인 오십천과 송천 일대에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집중적인 단속반을 가동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단순 포획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 사용, 전류 및 독극물을 이용한 행위 등 내수면어업법 위반 전반을 엄격히 살펴 수산자원 파괴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를 틈탄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업 행위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내수면 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은어 치어를 자체 생산해 방류하는 등 소중한 내수면 자원을 가꾸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린 은어들이 무사히 소상해 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군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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