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양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및 시행 규칙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시는 지난 3월 30일자로 금연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4월 14일까지 고시 기간을 갖는다.
주요 지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충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도시공원 2개소 및 보행자 보호와 간접흡연 노출 방지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6개소(횡단보도 및 그 경계로부터 5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7월 15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관련 조례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지정 구역에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 및 SNS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인식을 높이고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양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학교와 공원, 횡단보도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수를 통해 건강한 양산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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