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평가는 4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천군청 본청을 비롯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각종 사업소 등 총 1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조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자율 안전 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공무직 등 현업업무 종사자가 근무하거나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부서, 유해 물질 및 위험 기계·기구를 상시 사용하는 작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특히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3대 사고 8대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현장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연천군은 관리자 중심의 형식적 평가에서 탈피해 현업근로자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현장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 근로자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하고, 노사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안전 관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평가 종료 후에도 분기별로 사업장 순회 점검을 이어가며, 실제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차사고(Near Miss)’ 사례를 상시 수집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전 부서와 공유되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높은 안전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예방 수단”이라며, “현장 근로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누구나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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