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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0일까지 신청 접수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4.1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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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요건 충족 임업인 대상 지원
단양군이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가운데 자격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지급 유형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구분된다.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임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지급 대상 산지 여부와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임업 종사기간, 의무 준수사항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 임업인께서는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또는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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