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까지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시설 상시 예찰·집중 단속

단속 대상은 경작, 평상, 천막, 컨테이너, 무단 적치물 등 하천과 계곡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점용 시설이다.
올해 9월까지 하천계곡지킴이와 하천 불법행위 감시원을 활용해 상시 예찰, 전수조사를 한다. 특히 불법 점용이 반복되는 구간은 관계 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이 서호천 일대를 방문해 불법 점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단속과 계도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고발, 행정대집행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라며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 조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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