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특별지역 2만원 추가지원 및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올해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3세 미만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영양군은 인구감소특별지역 적용에 따라 기존 지원금액인 월 10만원에서 2만원 추가지원으로 월 12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8세 미만 연령 도래로 지원종료된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별도 신청없이 '26. 1~3월분을 소급하여 4월에 지급한다.
다만 소급 지급은 1~3월 아동의 거주지역에 따라 상계지급되며, 수급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권리 실현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