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급여 등 근로·사업소득과 금융재산, 토지, 건축물 등 재산 가액 변동 사항이다.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재판정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7,437건이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가 감소하거나 복지자격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고의적인 은닉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급여 환수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 과정에서 급여 중지나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통지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가구 특성과 생활 실태를 적극 반영하여 복지 자격이 중단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차상위계층 및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제 위기에 처한 가구가 법적 기준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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