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부터 조현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확대 간부회의 개최를 통해 공백 없는 시정 당부

이번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현애 부시장은 오는 6월 3일 자정까지 시장의 직무와 시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조현애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9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 등을 당부했다.
또한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조현애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엇보다 시정의 연속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으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며, “시장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을 시민들께서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1,200명의 공직자들과 합심하여 내실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시점부터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이 시작되며, 조현애 부시장은 앞으로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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