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한 시점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신호 부시장은 오는 6월 3일 자정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신호 시장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주요 시정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공명선거 지원을 통해 새로운 민선 9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