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인감도장을 제작·등록하는 번거로움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다.
해당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어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금융 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위조나 대리 발급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최초 1회만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 승인을 받으면, 이후에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에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홍천군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인감 사용 관행으로 인해 좋은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등 실무적인 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홍천군 민원과 관계자는 “인감도장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증명이 가능하다”라며 “인감 사용 문화에 익숙한 주민 의식 전환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집중 홍보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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