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시민 이익 보호 관점에서 제도 합리화 추진해야”

이번 간담회는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결산 검증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관계자와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대전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 제도에 따르면, 결산 검증은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수탁 업무협의를 통해 정한 외부기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기관을 거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회계법인만이 결산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 참여가 회계법인에만 허용되는 것에 대해 “회계감사와 결산 검증은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며 회계사에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세무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추5125).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 결산서 작성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산 검증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직역(職域)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산 검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명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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