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엄정 조치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조리식품 점검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유통판매업소 160개소와 PC방·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500개소로 총 660개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식품 조리·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선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부적합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 소분·판매 행위, 표시 기준 위·변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무신고 식품 조리·판매 여부와 조리장 위생 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위생점검과 함께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150여 건을 수거해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에 대한 기준 및 규격검사도 실시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직접구매 방식으로 수거해 유통 질서 교란 행위까지 점검한다. 수거 대상은 비타민(B2 등), 무기질(칼슘 등), 기능성 원료(글루코사민, 코엔자임Q10 등)를 포함한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이다.
또한, 결혼식장, 키즈카페 등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50건에 대한 수거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미생물 검사를 병행 실시해 식품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검사 예정인 수거식품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가정의 달 기간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 193개소를 점검하고 156건의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3.1%)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기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50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과 수거검사(23건)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7개소(1.4%)를 적발해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신뢰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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