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반지하 세대에 투명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 무상 설치

최근 기상 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설치 지원대상은 마포구 내 단독주택,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소규모 상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지하 또는 반지하 세대여야 한다.
마포구는 현장 조사를 거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의 건물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역지변)를 무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마포구가 설치하는 물막이판은 투명 재질로 제작돼 채광과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기존의 불투명 알루미늄 제품과 달리 외관을 해치지 않는다.
역류방지기는 공공 하수관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져 지하 주택으로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정 내 욕실, 싱크대, 베란다 등에 설치가 가능하다.
신청은 건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가능하며,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접수는 마포구청 물관리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우기 이전에 설치를 마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상 가구에서는 서둘러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신청을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마포구는 지난해 289가구를 대상으로 1132개소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
한편 마포구는 풍수해 또는 지진 등으로 피해를 본 구민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가입시설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 또는 공장, 비닐하우스 등 온실이며,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에는 보험료의 100%를,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험료의 최소 87%, 차상위계층은 최소 78%, 일반 구민에게는 최소 55%를 지원한다.
침수 피해 주택은 최대 800만 원(50㎡ 이하, 100% 보상기준), 소상공인 상가 또는 공장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가입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인터넷 가입하면 된다.
취약계층은 마포구청 물관리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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