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원주시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로, 자가소비용에 한하여 152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비 지원 규모는 2억 400만 원이며 지원 금액은 에너지원과 용량에 따라 다르다. 총사업비 상한제가 적용되는 태양광(3㎾)의 경우 총 설치비 454만 1천 원 중 국비 165만 원, 지방비 91만 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198만 1천 원이다.
작년 지방비 지원 규모는 2억 9천만 원으로 태양광 120가구, 태양열 1가구, 지열 14가구를 지원했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비태양광(태양열, 지열)은 4월 14일, 태양광은 4월 15일에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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