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산림 지역에 ‘채취 금지·산불 조심’ 안내판 230여 개 집중 설치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주와 임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봄철 입산객 증가 시기에 맞춰 예방과 홍보 효과를 함께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안내판 설치 이후에도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임업인과 협력해 불법 채취 단속과 봄철 산림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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