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 7월~11월 범위 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본격 시행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일정은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부 납세자들이 회계 마감이나 주요 사업 일정과 겹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7월부터 11월 사이의 기간 중 희망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회계 결산,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경산시는 이번 제도가 ▲납세자 불편 최소화 ▲기업 활동 안정성 제고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친근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2025년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63억여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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