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 조치 30일 후 임상·정밀·환경검사 ‘전건 음성’

경남도는 의령(2월 23일)과 합천(2월 26일) 발생 이후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총 5차에 걸쳐 정밀·임상검사를 실시했으며, 해제 전 실시한 임상·정밀·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또한 2월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전체 542호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일제 환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항원 양성 2건(창녕 1건, 산청 1건)을 조기에 검출했다. 이어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 초기 단계에서 확산을 차단하는 등 선제적 예찰 체계의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의 주요 원인을 오염된 사료로 인한 전파로 추정됨에 따라, 농장 중심 방역에서 나아가 사료 및 원료단계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돼지 혈장단백질이 포함된 사료 급여 이력을 확인하고, 도내 사료 제조업체와 유통 사료에 대한 점검 및 검사도 실시했다. 아울러 도축장 혈액원료(단미사료용)에 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 대응을 추진했다.
도내 도축장 3개소를 대상으로 혈액 원료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총 22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폐기 및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방역대 해제로 농가의 가축 출하와 재입식 준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가 피해 최소화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장의 방역대가 모두 해제될 때까지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방역대 해제는 전 농가 일제검사를 통한 감염축 조기 발견과 사료·도축장까지 확대한 검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사료·농장·도축장 전 과정에 대한 검사와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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