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불이익… 위택스 이용하면 방문 없이 간편 신고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경기 여건을 고려한 세정 지원도 함께 시행한다.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같이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중동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세목인 만큼,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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