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소상공인 보호 없이는 위기”

곽 의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반려인 1,500만 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공식 매뉴얼에는 조리장 칸막이,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손소독제 비치, 음식 덮개 관리 등 10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처벌의 책임 구조도 문제다. 식약처 공식 Q&A에 따르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은 경우에도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을 면하려면 CCTV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영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외식업 사업자 80만 명 중 100㎡ 이하 소규모 업소가 70%이고 대부분이 임차 영업이다. 곽 의원은 "이 제도는 대형 프랜차이즈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만, 안양의 골목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체계적인 현장 안내와 컨설팅 지원이다.
식약처가 이미 공식 매뉴얼·신청서·체크리스트를 배포한 만큼, 안양시도 홈페이지 게시에 그치지 않고 사전검토 접수 체계와 현장 점검 인력 배정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업주가 행정처분 피해 없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둘째, 소규모 업장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이다.
칸막이·목줄 고정장치·손소독기 등 필수 시설 설치비를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거나 안양시 자체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곽 의원은 "반려가구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이자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지역 거점과 연계한 반려동물 특화 상권 조성이다.
삼막애견공원 인근 삼막마을 맛거리촌, 삼덕공원 주변 댕리단길·안양일번가, 동안구 평촌중앙공원 일대 범계·평촌 상권 등 안양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반려동물 친화 특화 상권을 조성하고, 참여를 원하는 업장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준비 없는 변화는 소상공인에게 더 가혹하다. 안양시가 단순한 '허용'에서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춘다면, 반려동물 친화 도시이자 소상공인 친화 도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서면 답변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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