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지구 등 5개 사업지구 723필지·65만㎡ 대상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연동지구(42필지·289,733㎡), ▲협재리2지구(317필지·103,125㎡), ▲협재리10지구(144필지·52,653㎡), ▲협재리13지구(46필지·24,343㎡), ▲청수리5지구B(174필지·180,247㎡)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경계분쟁·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민공람과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지구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 총 수와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이후 지적측량, 주민 의견 수렴, 경계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7년까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바탕으로 토지 정형화가 이루어지는 등 이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에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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