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기한 연장·분납 등 세정 지원 병행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이며, 지난해 귀속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진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일부 업종 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월 1일)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점숙 세정과장은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기업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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