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산정액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이며,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피해 현장 조사 후 작물별 생육단계와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경작 금지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수확한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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