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원안 가결

먼저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은 학생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학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
유상용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유 의원은 “직업교육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학생들이 전문 기술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사회를 이끌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으며 그 취지가 인정돼 원안 가결됐다.
이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 인력 증원을 통해 학업·진로, 심리·정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교육위는 13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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