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위한 법안 분석 및 대응 전략 논의

이번 포럼은 새만금항신항 일원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 및 획정 법안 그리고 신항 관할권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군산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기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성율 ENG 최정기 고문은 새만금신항 해상경계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판례상 해상경계 획정이 성문법, 불문법, 형평의 원칙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특히 어업권, 도서 관할 등 행정권한의 실제 행사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발제한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는 제21대와 제22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한 비교 분석과 공법적 검토로 진행됐다.
제22대 법안에서 제6조 제1항의 해양관할 획정기준(10가지)이 아무런 기준없이 나열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칙 제4조(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중인 해역에 대한 유예조치)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보다 매립지 귀속 결정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본 법률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로 발제한 군산시 항만해양과장은 군산시 입장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제22대 법률안이 지방자치법 대원칙인 ‘종전’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사실상 불인정하고, 특정 지역을 고려한 매립지 관련 조항을 포함함에 따라 군산의 바다인 새만금신항 해역이 분쟁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칙 제4조의 ‘매립지관련 해역에 대한 유예조항’ 은 본문 제21조 제2항에서 언급되는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의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내용과 상충되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즉각 폐기와 기존 ‘종전’ 원칙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종합토론은 군산대학교 노기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밭대학교 김동균 교수, 원광대학교 이상만 교수, 경북대학교 전훈 교수, 전북대학교 정태종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새만금신항이 조성되고 있는 해역은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의 생활 기반이었으며, 군산시가 어업권 관리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점이 강조됐다.
또한 지난 5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원포트 광역항만으로 지정된 것과 괘를 같이하여 군산항 운영 경험과 기반시설,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군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한 시민는 “수십년 동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따라 군산 해역에서 우리 어민들이 어로, 양식 등 어업활동을 영위해 왔는데 왜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쟁을 조장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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