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은철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는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총 86개소의 미집행 시설을 재정비하고, 이 중 13개소를 1단계(2026~2028년) 우선 집행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도시 공간의 체계적 활용 측면에서 기초적인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정비된 86개 시설의 총 사업비는 약 4,457억이며, 이 중 3년 이내 추진 예정인 1단계(13개소) 사업비만 약 1,810억 원에 달함. 현재 구리시의 가용 재원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연평균 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시설 대다수의 미집행 사유가 ‘예산확보지난’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계획안에는 연도별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나 국·도비 확보 방안 등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전략적 재원 투자 계획이 결여됐다.
구리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이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함. 특히 1단계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가용 재원의 우선 배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제안설명한 정은철 의원은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시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독려할 예정”이라 했으며, 또한 신동화 의장은 “아무리 좋은 도시계획이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구리시는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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