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연간 최대 44만 원 지원... 도 쇼핑몰‘사이소’통해 꾸러미 공급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이다.
특히,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출산모는 올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 외국인도 지방세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및 농식품바우처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는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도비사업으로 1인당 20만원, 하반기에는 국비사업으로 24만원이 지원돼 임산부 1인당 최대 44만원(자부담 20% 포함)이 지원된다.
상반기 도비사업 선정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 국비사업까지 계속 지원받는다.
신청기간 내 접수자에 한해 과거 지원내역과 영양플러스 및 농식품바우처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고유번호를 안내한다.
고유번호를 받은 임산부는 30일 이내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사이소회원으로 가입하고,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한다.
지원 품목은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으로 지정 공급업체를 통해 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농산물 주문은 12월 15일까지 개인별 지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4회까지 주문이 가능하며, 1회 주문금액은 4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공급업체를 통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임산부 1인당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약 19억 원 규모의 도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로 이어졌다”며, “올해도 원활한 주문과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3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임산부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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