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주간을 피해 야간에 집중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의 특성을 고려해, 구청 공무원과 정비 용역원의 합동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 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계고 후 재점검' 방식으로 추진해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했다.
불법 에어라이트와 현수막 등에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계고 이후에도 미정비된 광고물이나 상습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게시를 최소화해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권선구는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분기별 점검과 수시 단속을 병행하며, '사전계고-재점검-후속조치'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관리를 통해 불법 광고물 재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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