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재 공적 증명 ‘아동확인증’ 발급, 의료 등 지원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적 보호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사회가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출생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체류자격 상실 등으로 공적 신분등록이 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공적 확인제도는 광산구가 지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 ‘아동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증명함으로써 의료, 복지 등 각종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광산구 자체적으로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원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동확인증’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광산구에 사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제3자가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부모 신분증, 국내 발행 출생증명서, 아동 사진을 준비, 광산구 이주민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최초 1회 아동 동반 필수)
광산구는 이주민 지원단체 등과 협력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확인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확인증’ 발급 이후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교육 등 여러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주 최초로 시행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제도권 밖에 놓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체계를 만들겠다”라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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