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은 지난 2024년 6월 이후 발의된 다수의 의원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2개 특례 중심의 대안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연구원은 이번 개정을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 법률’에서 ‘실행가능한 종합형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이번에 개정 특례를 △농생명·에너지 전환 △미래첨단·제조혁신 △민생·생활서비스 △인재·정주 △투자·재정·자치 운영의 다섯 축으로 분류했다.
특히 산업 특례와 생활 특례, 자치 운영 특례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동시에 편입된 점을 이번 개정의 핵심 특징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32개 특례 중 전주시와 직접 연결되는 특례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탄소소재·의료기기 △전북전략연구사업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평생교육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외국인 인재 △다자녀 우대 등을 도출했다.
먼저 문화산업진흥지구 특례는 시가 추진 중인 기본구상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전통문화 중심 도시에서 영화·영상·디지털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또한 탄소소재·의료기기와 전북전략연구사업,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특례는 전주시의 탄소산업 기반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토대로 연구개발-실증-제조혁신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단계별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개정 특례를 전주시 기존 정책 자산과 연결하는 ‘정합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와 탄소산업, 산업단지, 평생교육, 가족정책 등 전주시가 보유한 정책 자산을 특례와 연계해 즉시 적용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개별 특례를 단일 사업으로 대응하기보다 문화콘텐츠·첨단산업·인재·정주 분야를 결합한 전략사업 패키지로 재구성하고, 연구개발-실증-제조혁신-기업 유치가 연결되는 산업정책 구조 설계를 제안했다.
끝으로 장기적으로는 전주시가 전북특별법의 선도적 실행 모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문화·산업·인재·정주 정책이 결합된 ‘전주형 발전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변철희 연구위원은 “이번 전북특별법 개정은 조문 자체보다 이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핵심”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보유한 문화·산업·인재 기반을 특례와 결합해 국비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전략적 연구를 연구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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