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방기본법'제21조 2(소방자동차의 전용 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소방서에 따르면 2026년 현재까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3월까지 4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이 차량 등으로 막힐 경우 화재 현장 접근이 지연돼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창완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화재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통로”라며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산소방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와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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