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식당 선택권 넓힌다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보호자가 음식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해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석을 허용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의 출입이나 반려동물의 상주는 금지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격한 위생 및 안전 수칙을 아래와 같이 준수해야 한다.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영업장임을 표시해야 하며,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만 동반할 수 있다. ▲조리장 및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식기 구분, 음식은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매장 안에서 반려동물은 전용 의자·우리(케이지)·목줄을 사용해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핵심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새로운 외식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한국외식업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홍보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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