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 오수 발생량이 많은 시설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상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시설 내부에 쌓인 오염물질(스컴) 제거 및 청소 상태, ▲전기설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되며,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수도과장은 "호수 주변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여행객 방문이 빈번한 행락철 대비 오염수 유입을 차단하겠다"며 “호수 주변 뿐만 아니라 환경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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