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근거 마련

이번 조례 제정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학교 주변 혼잡한 차량 흐름과 보행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고,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신설·이전 또는 증·개축 시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인접 도로의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승하차 환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 내외 통학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통학환경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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