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촘촘한 보훈정책 실현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여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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