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구조체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방수·방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 지하주차장 방수·방근 계획 수립 의무화 ▲ 설계도서에 방수·방근 계획 반영 ▲ 설계 단계에서 누수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사항이 신설됐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체 누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방수·방근 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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