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의로운 시민을 ‘의인’으로 정의하고, 포상과 지원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 의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의인을 ▲ 위기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 경우 ▲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한 경우 ▲ 불의·불법·부도덕 근절 등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의인 선정은 읍·면·동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도록 규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인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 공영주차장 요금 전액 감면 ▲ 청소년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이용료 50% 감면 ▲ 시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시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및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인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은진 의원은 “의로운 행동이 일회성 미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선행이 더욱 확산되고,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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