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립불능 가축 보상 사각지대 해소·참여형 위촉제 도입 필요성 제기

이번 건의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 국민의힘)이 제안설명을 통해 취지를 밝히며, 축산농가 현장의 피해 사례와 의견을 토대로 현행 공수의 제도의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의(公獸醫) 제도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공공 방역체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담당구역의 경직된 운영으로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신고 이후 출동이 지연돼 가축이 폐사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농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수의 위촉 및 운영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1년 단위 위촉과 반복적인 공모 방식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갈등을 조정하거나 위촉 과정에 반영할 절차도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우월적 지위 활용으로 농가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립불능 가축 보상체계 역시 질병검사 및 판정 이전 폐사 시 보상이 어려운 구조로, 동일한 상황에서도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 방역 절차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손실을 부담하는 모순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수의 담당구역의 탄력적 운영 및 권역 단위 협력체계 구축 ▲공수의 위촉기간 조정과 자동연장 제도 도입 ▲축산농가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형 위촉제도 도입 ▲기립불능 가축 보상 기준 및 절차 개선 ▲행정절차 개선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우창하 의원은 “공수의 제도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이 아니라 축산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없이는 방역체계의 신뢰 확보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농가와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제도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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