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하이브리드 포함 10인승 이하 적용… 에너지 절약 실천 본격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 소유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적용 대상이며, 기존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이 각각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들도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도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