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 발의…“청년농 영농 선택권 보장, 고령농 경영이양 사각지대 해소해야”

장 의원은 “과수와 묘목 등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자본 회수 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임대구조가 필수적임에도, 실제 농지은행 임대 과정에서는 원상복구 의무와 분쟁 우려 등으로 식재가 사실상 엄격히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농의 품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장기 정착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설원예 분야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내재해형 규격하우스나 대규모 스마트팜 등 특정 시설현대화 사업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되면서, 일반형 하우스를 계획하는 청년농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일수록 일반형 하우스 수요가 높지만, 승인 절차와 시설 설치 기준, 원상복구 책임 문제 등으로 제도 접근이 쉽지 않다”며 “청년농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농의 경영이양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담겼다. 현재 농지은행이 우량농지와 집적화가 용이한 농지를 중심으로 매입하면서, 입지나 규모·연접성이 불리한 비정형 농지는 사실상 매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금처럼 우량농지와 집적화 중심의 매입 구조가 지속되면 청년농은 농지를 구해도 계획한 영농을 하기 어렵고, 고령농은 농지를 팔고 싶어도 농지은행을 통한 이양이 쉽지 않다”며 “농지은행은 단순한 농지 매입·임대 사업이 아니라, 지역소멸 대응과 농업 세대교체를 위한 핵심 제도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의 원활한 은퇴는 결국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지은행 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내달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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