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 10.31. 7개월 간 시행, 1개월 ‘확대 운영’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속한 전파를 통해 도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발령 기준은 1시간 평균 오존농도를 기준으로 △0.12 ppm 이상 시 주의보 △0.30 ppm 이상 시 경보 △0.50 ppm 이상 시 중대경보이다.
2025년까지 오존경보제는 4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6개월 시행했으나, 2026년에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로 확대 운영된다.
오존(O3)은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유기용제, 주유소, 화학공정 등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햇빛과 반응하는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2차 대기오염물질이다.
특히,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 오후 시간대에 풍속이 약하고 대기가 정체된 조건에서 고농도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오존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여 입자성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로 차단이 어려워, 고농도 발생 시에는 외출 자제 등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피부, 눈‧코 등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어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 자제가 권고된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 및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도민은 연구원 누리집 ‘환경분야정보-대기환경-SMS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김영주 미세먼지분석과장은 “고농도 오존 등 대기질 상황에 대비해 대기환경측정소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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