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종합테마파크 협약서 비공개는 법적 조치,,, 대금·사업 지연 주장도 사실과 달라”
“리조트부지 계약금·중도금 이미 지급,,, 기한 조정은 통상적 절차”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관련, 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지급기한을 3년 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재 리조트 부지는 계약금(10%)과 중도금(10%)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며, 잔금(80%)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군은 잔금 납부 기한 조정이 인허가 절차 지연, 부지 성토 지연, 반복적인 민원 등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범위 내에서 6개월 연장 승인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조달(PF) 못하면 사업 연장,,, 무제한 권리는 아냐”
자금조달(PF)은 사업자 책임이므로 연장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시협약서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실시협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본 사업은 3년 이내 착공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장기 지연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실시협약서 제34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권한이 부여된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약서 비공개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
고창군은 모나용평과 체결한 실시협약서 비공개와 관련한 “30년 비밀유지 의혹”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실시협약서는 민간기업의 재무구조, 투자조건 등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고창군은 해당 자료를 군민의 대의기관인 고창군의회에 2차례(2024년 9월, 2025년 5월) 제출해 의정활동 목적의 검토와 감시가 이뤄지고 있어 내부 통제 기능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비공개는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비밀이 많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기업” 낙인 사실왜곡…고추종합유통센터 입주기업은 지역상생형 투자기업
“고추종합유통센터 ‘부실기업’ 주장 사실과 달라”
고추종합유통센터 입주기업을 ‘부실기업’으로 규정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고추종합유통센터는 시설 노후화와 운영 효율 저하로 장기간 활용도가 낮았으나, 민선 8기 이후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정책을 통해 2024년 7월 수도권 식품원료 기업 ㈜에스비푸드가 매각 대금을 완납하며 정상적인 사업 전환이 이뤄졌다.
매각 과정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계약서에는 공장 가동 시 ▲지역민 30명 이상 우선 채용 또는 ▲원자재 30% 이상 고창산 농산물 구매 조건을 명시했다.
특히 고창군은 해당 조건 미이행 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확보해 사업 이행을 담보했다.
“투자·고용·지역농산물 연계,,, 지역상생형 투자기업”
입주기업인 ㈜에스비푸드는 계약 체결 무렵 자본금 15억원의 법인으로, 이 점은 법원에서도 인정된 객관적 사실이다.
해당 기업은 고추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 총 267억원 규모의 투자와 70명 고용계획을 제시했으며, 고창산 고구마 연 800톤, 쌀 연 1,000톤 구매계획도 함께 밝히는 등 지역상생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내부 리모델링 착공, 기계설비 반입, 본사 이전 및 법인명 변경 등 후속 절차가 실제로 추진된 점을 볼 때, 단순히 일부 자금조달 문제나 연체료 발생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 전체를 부실기업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오히려 지역고용과 지역농산물 활용,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상생형 투자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창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알 권리와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군정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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