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교육위 통과… 특수학급‧전문인력 등 지원 근거 담아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개별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같은 학교에서 함께 배우는 데 그치는 형식적 통합교육을 넘어, 특수학급 확충과 교원‧전문인력 확보, 교육환경 개선, 통학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충남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특수학급 설치와 교원 정원 확대, 교육 환경 개선,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배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원활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편의 보장과 매년 통학 현황 조사, 순회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협력교원, 행동중재 전문가 등 전문인력 확충 근거도 담았다.
이용국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교육 기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교육 여건이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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