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수정안 가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대응 위한 예방계획 등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하고자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작업 환경 특성상 안전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농어업 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 시장이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조사도 병행 가능토록 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사업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등을 적시했다.
이 밖에도 관련 교육 시행과 사업 수행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속에서도 묵묵히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 농어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환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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