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 시행 여부 사전표명…삶에 자기 결정권 행사 목적

삶의 마지막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덕양구 보건소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해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대비해 의사결정능력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향후 임종 과정에 다다를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제도이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덕양구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작성·등록할 수 있다.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삶의 방향성과 마지막의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중요한 선택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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