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시행령, 농업법인 사업범위 내 태양광 발전사업 명시 안 돼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은 현행 제도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류 의원은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열거돼 있으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명시돼 있지 않아 농업법인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25년 6월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잉여전력 거래’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아직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 역시 진행 중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업법인이 축사·창고·저온저장고·가공시설의 지붕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농업법인은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며, “농업법인을 에너지 전환과 농촌소득 혁신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4월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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