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아산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7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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